케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전자 담배 제품 및 니코틴 파우치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여 일반 케냐인들에게 덜 매력적이고 덜 이용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케냐 상원은 8월 26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상원 법안 35,은 케냐의 담배 규제 및 공공 건강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담배 없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과 브룸버그 재단 지원의 반 전자 담배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수락합니다.
향기 금지, 니코틴 한도, 기이한 니코틴 파우치 경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담배 규제법을 개정하여 “흡연”의 정의를 전자 담배를 포함하도록 재정의하여 광고와 공공 사용을 포함한 모든 기존 흡연 제한에 전자 담배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모든 온라인 판매 및 광고가 금지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건강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떤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며, 재무 장관에게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여러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전자 담배 제품 제한을 도입합니다:
- 특징적인 향기는 금지될 것입니다
- 전자 액체는 니코틴 농도가 10 mg/mL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병에 담긴 전자 액체 용기는 10 m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회용 전자 담배, 다시 채울 수 있는 탱크, 재채우기용 포드 및 카트리지는 2 m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 담배 및 리필 용기는 “어린이 및 변조 방지”여야 하며 “누수 없이 재필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니코틴 파우치는 특징적인 향기를 포함할 수 없으며, 개별 파우치당 10 mg 이상의 니코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각 개별 파우치는 건강 경고가 포함된 제거 가능한 스티커를 가져야 합니다. 파우치 용기는 “어린이 및 변조 방지”여야 하며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부 장관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건강 장관은 승인된 제품과 금지된 제품 모두의 목록을 발표해야 하며, 승인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인증해야 합니다.
공공 의견 제출 기한 마감 8월 26일
이 법안은 8월 6일 상원 제1독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 건강위원회의 손에 있으며, 9월 6일까지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원인 국회에서는 동반 법안이 예상됩니다.
상원에 대한 의견은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되며, 이메일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야 하며 [email protected]에 복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제품 맛 금지 목록과 온라인 판매 금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판매 및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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