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 켄터키의 PMTA 레지스트리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이번 주에 기각되었습니다 프랭클린 순회 법원 판사 토마스 윈게이트에 의해.
한 그룹의 베이프 및 헴프 사업체들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켄터키의 최근 통과된 PMTA 레지스트리 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FDA로부터 마케팅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검토 중이거나, 현재 FDA 또는 법원에 항소 중인 대부분의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불법으로 만듭니다.
이 소송은 4개의 베이핑 회사와 켄터키 금연협회, 켄터키 헴프 협회가 함께 프랭클린 순회 법원에 4월 12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레지스트리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법의 강제를 방지하는 임시 및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이 법이 하나 이상의 주제에 적용되어 켄터키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에서의 증기 제품의 정의가 현재 법적인 헴프 기반 베이핑 제품 및 FDA의 규제 범위에 있지 않은 대마초 베이핑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베이핑 제품—예를 들어 제로 니코틴 베이프 또는 니코틴 유사 제품, CBD 베이프 및 기타 헴프 기반 카나비노이드 베이핑 제품—은 FDA의 규제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시장 담배 신청(PMTA) 경로를 통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켄터키의 PMTA 레지스트리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제품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헴프 또는 대마초] 제조업체들이 치료 목적을 주장하지 않는 한—즉, 질병을 치료, 치료 또는 완화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they’re not subject to an FDA regulatory process,” 변호사 그렉 트라우트맨 켄터키 랜턴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과정에 따라 켄터키에서 시장 승인을 조건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트라우트맨은 켄터키 금연협회 및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청원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법적 조치에서 다른 베이핑 산업 사업체들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켄터키 PMTA 레지스트리 법을 제정한 법안 주 일반회 양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3월 28일. 앤디 베셔 주지사는 4월 5일 하원 법안 11에 서명했습니다.
다수의 다른 주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유사한 PMTA 레지스트리 법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는 대형 담배 회사들, 특히 말보로 제조업체인 알트리아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고 로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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