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는 PMTA 등록법을 채택하는 미국 15번째 주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법은 담배 회사가 제조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일반 회의의 양원은 이제 등록법 S 287를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곧 주지사 헨리 맥마스터에게 서명되거나 거부되기 위해 전달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 이 법은 약 1년 후에 발효됩니다. 이는 많은 전담 전자담배 상점들을 거의 즉시 사업에서 퇴출시킬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담배 후원 등록법
법안 S 287은 202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주 상원에서 통과되었지만, 회의가 5월에 휴회하면서 하원에서의 토론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원은 올해 1월 22일에 소폭 수정된 버전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2월 5일에 변경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등록부(이 경우 디렉토리라고 불리는)의 생성을 의무화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등록법입니다:
주 검사장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디렉토리를 수립해야 합니다. 법은 디렉토리가 게시되거나 2027년 2월 1일에 발효됩니다(둘 중 늦은 날짜가 적용됨).
소매업체는 주 디렉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60일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주 또는 지역의 법 집행 기관은 비준수 제품을 압수하고 파괴할 수 있으며,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디렉토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제품이 2016년 8월 8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어야 하며, 제조자는 2020년 9월 9일까지 FDA에 사전 시장 담배 신청(PMTA)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자는 FDA 마케팅 승인을 받았거나 여전히 FDA의 심사 중이거나, 마케팅 거부 명령(MDO)을 받았지만, MDO가 연방 법원 또는 FDA에 의해 연기된 상태여야 합니다.
제조자는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제출된 제품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술해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해 $1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제출 이후 갱신 수수료는 연간 $50입니다.
이 법은 외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 제품의 수입업체를 위한 보고 요건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법을 위반하는 소매업체 및 도매업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벌금은 $500부터 시작하며, 반복 위반에 따라 증가합니다. 36개월 이내의 세 번째 위반은 비준수 제품마다 $1,500-3,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사탕, 곰 인형, Lolipop,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및 팝시클을 포함한 여러 단어를 전자담배 제품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품의 라벨링이나 디자인, 포장, 광고 또는 마케팅 자료에서 "어린이 장난감, 만화, 만화 캐릭터, 슈퍼히어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및 영화" 또는 청소년에게 제품을 마케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타 유사한 캐릭터나 참조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15번째 등록 주가 될까요?
현재 14개의 미국 주가 일종의 전자담배 제품 등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20개 이상의 주가 유사한 법안을 고려했습니다, 아칸소,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및 테네시가 등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만약 맥마스터 주지사가 이를 법안으로 서명하면 올해 이러한 법을 채택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제품 맛 금지 목록과 온라인 판매 금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판매 및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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